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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8.11.06 2017고단416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 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3. 05:3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82%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전 북 부안군 C에 있는 D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부안읍 쪽에서 동진면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좌측으로 굽은 도로로서 평소 차량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거나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운전을 하지 말아야 함은 물론 운전을 하더라도 속도를 줄이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졸음 운전을 한 과실로 마침 위 승합차 진행방향 우측 인도 상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한국 전력 공사가 관리하는 지상 개폐기를 위 승합차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지상 개폐기의 수리비가 10,410,28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6. 23. 02:40 경 전 북 부안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전 북 부안군 부안읍에 있는 ‘ 수’ 유흥 주점 뒤편 주차장을 경유하여 같은 날 05:30 경 전 북 부안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8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사진

1. 면허 대장 (A)

1. 음주측정기 사용 대장

1. 배전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