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4. 10. 22:00 경 원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 ’에서, 술을 마신 후 일행들과 술 값 문제로 시비가 되자, " 대한민국이 나에게 해 준 것이 무엇이 있느냐,
나를 왜 받아 줬냐
"라고 고함을 치며 술병을 집어던지고 계산대를 내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곳 주점에 들어오려 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4. 10. 22:40 경 위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다가, ‘B에 있는 D 주점에서 싸움이 일어났다’ 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위 F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욕설을 하면서 위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위 F을 향해 발길질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 및 수사,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 관련 사진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제 1 범죄( 업무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제 2 범죄(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2 년 2월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