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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5.04.29 2015가단20298

지상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강릉시 C 임야 15,868㎡에 관하여 이 법원 1972. 10. 11. 접수 제7571호로 마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당사자표시정정 전 피고 D이 사망하여 피고 B이 위 D을 상속하였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