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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청주) 2020.05.14 2019노28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등

주문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과 제2 원심판결 및 제1 원심판결의 피고인 H에 대한...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피고인 A 가) 사실오인[제1 원심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죄에 대하여] Q, AG의 각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의 U파 가입 시기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8. 7.경’이 아니라 ‘2015. 1.경’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제1, 2 원심의 각 형(① 제1 원심: 징역 4년 6월, ② 제2 원심: 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Q 피고인에 대한 제1 원심의 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2,000만 원, 몰수, 406만 원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피고인 H 피고인에 대한 제1, 3 원심의 각 형(① 제1 원심: 판시 준특수강도죄에 대하여 징역 3년, 나머지 죄에 대하여 징역 2년 6월, ② 제3 원심: 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4) 피고인 S 피고인에 대한 제1 원심의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 Q, R에 대한 제1 원심의 각 형(피고인 R: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 A가 제1, 2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 H이 제1, 3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A에 대한 제1, 2 원심판결의 각 죄, 피고인 H에 대한 제1 원심판결의 죄 중 판시 준특수강도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와 제3 원심판결의 죄는 각각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들 중 위 각 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