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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3.15 2017고단8586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5. 2.부터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의 사내 이사로서 위 회사 거래처와의 납품계약 등 업무 전반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2. 24. 경 위 회사 내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거래처인 ‘E’ 의 대표이사 F에게 “ 가격을 부풀린 금액의 견적서를 주식회사 D에 제출하여 결제를 받은 후 차액을 나의 계좌로 입금해 달라 ”라고 부탁하였고, F은 피고인의 요청대로 피해자 회사에 정상적인 납품 단가보다 부풀린 견적서를 제출하고 그 차액을 피고 인의 계좌로 입금해 주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지급 받은 돈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및 자녀들 학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6. 9. 1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거래처인 G, E, H, I, J 등의 대표자들에게 총 8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입금 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합계 133,021,5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 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및 그 첨부서류

1. 각 수사보고( 전화조사)

1. 피의 자 KEB 하나은행 통장거래 내역, 고소인 제출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제 2 유형 (1 억원 이상 ~5 억원 미만) > 기본영역 (1 년 ~3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4년 여에 걸쳐 범행이 이루어졌고,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운 거래 상대방을 범행의 협조자로 끌어들였다.

피해액 합계가 1억 원을 넘어 상당하다.

피해가 전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