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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8.25 2017고단1169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1. 00:10 경 피해자 B( 여, 51세) 가 운영하는 순천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술을 더 이상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고인의 차에 보관 중인 위험한 물건인 정글도( 날 길이 30cm× 손 잡이 15cm )를 가지고 들어와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상태에서 휘두르던 정글도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내려쳤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를 밀치면서 피해자 머리채를 잡아 수차례 흔들고 발로 허리를 감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위 정글도를 목에 베일 듯이 들이대서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휴대전화촬영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술에 만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칼로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경미한 벌금 전과는 있으나 금고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