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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22 2018가합586583

퇴직금 등

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 충당할 수 있다.

⑤ 본 보증금은 일시납을 원칙으로 하되, 사정에 따라 경영인의 분할납부신청(신청서 작성)과 회사의 동의로 매월 일정금액을 판매수수료에서 공제함으로써 보증금을 충당할 수 있다.

단, 향후 경영인이 회사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할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 회사는 경영인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고 이에 상응하는 담보의 제공 또는 일시금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수수료 및 제 비용) ① 판매수수료 기준

가. 매출액 기준 : 부가세 별도가 기준

나. 기본수수료 : 일금 [ ]원정(\ /부가세별도) 구분 정상 행사 비고 수수료율 [ ] % % 부가세 별도

다. 매출수수료율 : ② 제 비용의 부담 구분 출고 반품 행낭 개별택배 인테리어 쇼핑백 POS 유니폼 수선비 회사 100% 100% 100% 100% 100% 100% 100% 경영인 0% 0% 0% 0% 0% 0% 0% 구분 전화비 매장소모품 회사 경영인 * 사은품과 판촉행사비는 각 행사진행시 별도 협의한다.

③ 판매수수료에서 비품, 소모품, 저장품, 사은품 등 제 비용을 차감한 후 그 차액을 경영인에게 지급한다.

④ 경영인은 당월 정산분에 대한 판매수수료의 청구용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월말 마감 후 익월 5일까지 회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회사는 매월 마감 후 익월 15일(지급일이 휴일은 경우에는 전일)까지 경영인 명의의 통장으로 현금으로 지급하며, 부득이한 경우 회사와 경영인의 협의하에 조정할 수 있다.

⑥ 판매수수료에 대한 조세는 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경영인이 부담하며, 경영인은 종합소득세의 신고 및 납부의무가 있다.

⑦ 회사는 경영인에게 실적을 고려하여 본 조에 따라 지급하기로 된 수수료 이외에 별도의 금액을 별도 규정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상품의 인도, 검사 및 하자통지) 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