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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6.21 2016나2067210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의 이유 중 “1. 인정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무효이다.

⑴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각 설정계약을 체결한 바 없는데, 피고보조참가인이 위조된 원고의 인장을 이용하여 원고 명의의 이 사건 각 설정계약서를 위조하였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피고보조참가인이 위와 같이 위조한 이 사건 각 설정계약서에 기하여 경료된 것이다.

⑵ 가사 피고보조참가인이 이 사건 각 설정계약서를 위조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설정계약서 작성 당시 원고는 의사무능력 상태에 있었다.

⑶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 신청을 위한 위임장에 원고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지 않았고 원고의 우무인이 날인된 확인서면이 작성되지 않았는바, 이는 구 부동산등기법(2011. 1. 1. 법률 제10221호로 시행된 것) 제49조가 정한 확인서면 작성 요건 및 방식을 위반한 것이고, 확인서면 작성은 준공증적 성격의 업무로서 등기의무자의 진정한 의사를 엄격히 정한 작성 요건 및 방식에 의해 확인하도록 한 것이므로, 그 작성요건 및 방식을 위반한 이상 그 자체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무효이다.

나.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무효인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이 사건 각 설정계약서의 진정성립 여부 ⑴ 판단의 기준 문서에 찍힌 인영이 그 명의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인영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의 의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