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6.05.04 2015나16178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추가판단사항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원고는, 원고의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하여 강제집행을 금지한다는 금지명령이 송달되었으므로 경매절차는 정지되어야 하는데, 경매절차가 계속 진행되어 부동산 경매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경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라고 주장한다.

앞에서 본 사실 및 갑12, 13의 각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14. 8. 29.자 강제집행 금지명령이 2014. 9. 2. 서울신용보증재단, 장성네트워크대부(주)에게 각 송달된 사실, 수원지방법원은 2015. 1. 2.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기각결정을 한 사실, 원고가 2015. 1. 13. 즉시항고를 하였고, 수원지방법원은 2015. 8. 21. 원고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그러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593조 제3항에 따라 위 금지명령은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기각결정시에 바로 효력을 상실하며,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기각결정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으나 이에는 집행정지의 효과가 인정되지 않으며(채무자회생법 제598조 제3항), 즉시항고절차에서도 강제집행을 금지하기 위해서는 다시 금지명령을 받아야 하는 바(채무자회생법 제598조 제2항, 제593조), 원고가 즉시항고를 하면서 재차 강제집행 금지명령을 신청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달리 금지명령에 반하여 강제집행절차가 진행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