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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4.08 2015고정102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5. 15:30 서울 마포구 C, 5 층 거실에서 피해자 D( 여, 79세) 과 돈이 없어 진 문제로 시비하던 중,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무릎으로 가슴을 3회 찍어눌러, 피해자에게 4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흉부( 제 4번 늑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이 법원의 D에 대한 증인신문 조서( 피고 인과의 관계, 피고인과 시비하게 된 경위, 피고인으로부터 상해를 입을 당시의 상황, 그 후의 정황에 대한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다.)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증거동의의 의사표시는 증거조사가 완료되기 전까지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으나, 일단 증거조사가 완료된 뒤에는 취소 또는 철회가 인정되지 않고, 취소 또는 철회 이전에 이미 취득한 증거능력이 상실되지 않는다(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도3906 판결 등 참조). 피고인 및 변호인은 제 2회 공판 기일에 위 진술 조서를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하였다가, 증거조사가 완료된 후 제 4회 공판 기일에 위 동의를 철회하였는바, 위 진술 조서는 여전히 증거능력이 있다.}

1. 상해진단서

1. F 의원 사실 조회 회 신서( 흉부 중앙에 있는 제 4번 늑골은 넓은 물체보다 돌출된 좁은 물체에 의하여 골절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피해자가 넘어져서 제 4번 늑골이 골절될 가능성은 낮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