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9.09 2016노109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 및 피고인 모두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업무 방해죄의 피해자들과 는 합의한 것으로 보이나, ①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동기 및 경위, 수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며 동종 누범 기간 중에 범하여 진 점, ② 피고인은 59회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실형 전과만 6회) 이 있는데 그 대부분이 폭력 관련 범죄인 점, ③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 상해죄, 폭행죄로 징역 10월의 형을 선고 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출소한 바로 그날 이 사건 업무 방해죄를 범한 것을 비롯하여 3주 남짓한 기간 동안 5회에 걸쳐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한 점, ④ 이처럼 피고인은 거의 습관적으로 폭력 관련 범죄를 범하며 법질서를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을 뿐 본인의 범행 습벽을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있어 피고인의 반성이 진정한 것인지도 의심스러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공동 상해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