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8.06.29 2018고단95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 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22. 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 술을 수입 ㆍ 판매하는데 주류 세 문제로 개인계좌가 필요하다.

계좌 1개를 3일 동안 사용하는데 1일 당 600,000원을 주겠다.

” 는 말을 듣고, 2017. 10. 24. 경 창원시 성산 구에 있는 B 101 동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 (C) 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위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할 목적으로 퀵 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고, 위 성명 불상자와 통화를 하면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금융거래 확인 증, 금융정보제공 인적 사항 및 금융거래 명세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우리 사회에 극심한 폐해를 끼치고 있는 각종 보이스 피 싱 범죄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부정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전자금융거래에 사용하는 접근 매체를 함부로 대여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실제 여러 건의 보이스 피 싱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되기도 하였으므로 범행의 결과도 가볍지 않다.

더구나 피고인은 이미 동종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