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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6.27 2019고단1515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동두천시 B건물 1층, 자신의 누나가 운영하는 한식당 C에서 매니저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D(여, 19세)는 위 식당에서 2018. 8. 6.경부터 2018. 10. 8.경까지 아르바이트생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8. 9. 초순 12:00경 위 식당 카운터 앞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톱을 이제 잘라야 되지 않을까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손을 내밀라고 한 후 자신의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고 쓰다듬으며 만지작거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신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9. 중순 11:00경 위 식당의 창고 겸 탈의실에서, 피해자로부터 선반 위 박스에 있는 냅킨을 꺼내 달라는 말을 듣자 “내가 안아줄 테니까 네가 꺼내.”라고 말하면서 피해자가 싫다고 거절하였음에도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겨드랑이에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면서 피해자를 들어 올려 자신의 어깨 위에 앉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9. 23. 11:00경 위 식당의 카운터에서, 피해자에게 “저번에 손톱 긴 거 잘랐는지 확인을 해봐야겠다. 손을 줘 봐.”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손을 내밀라고 한 후 피해자의 손을 잡고 만지작거리며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신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9. 23. 13:00경 위 식당의 창고 겸 탈의실에서, 피해자에게 선반 위 박스에 있는 냅킨을 꺼내 달라는 말을 듣자 양 팔로 피해자의 어깨와 두 다리를 감싸듯이 안아 올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5. 피고인은 2018. 9. 말 11:00경 위 식당의 창고 겸 탈의실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