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02.02 2020고단4386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4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고, 주식회사 C는 근로자들의 퇴직 급여 제도로 확정 기여 형 퇴직연금제도를 2012. 1. 1. 도 입하였다.

가.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8. 1.부터 2020. 7.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20. 4. 임금 3,092,200원, 2020. 5. 임금 3,011,830원, 2020. 6월 임금 3,196,710원, 2020. 7. 임금 3,228,970원 합계 12,529,710원과 2010. 11. 8.부터 2020. 7.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20. 6. 임금 3,290,290원, 2020. 7. 임금 3,888,000원 합계 7,178,29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확정기 여형 퇴직연금제도 가입자가 퇴직한 때에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근로 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미납 부담금 및 지연 이자를 가입 근로자의 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8. 1.부터 2020. 7.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확정기 여형 퇴직연금 미납 부담금 27,356,060원과 지연 이자 8,623,126원을, 2010. 11. 8.부터 2020. 7.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확정기 여형 퇴직연금 미납 부담금 38,036,899원과 지연 이자 13,011,993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