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10.10 2019고단417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20. 00:01경 술에 취하여 택시기사인 B과 택시 요금 문제로 다투다가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D지구대로 들어 와 ‘내가 택시를 타고 왔는데 카드를 잃어버렸다. 어떻게 해 줄 거냐 경찰관이 그것도 해결 못 해주냐 ’라고 하며 소리를 지르고, 그 곳에 있던 용인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가 피고인에게 ‘소리를 지르지 말고 이야기 하라’라고 하자 ‘넌 뭐야’라고 하며 오른손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