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2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1. 5.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2012고합186) 피고인은 2012. 1. 초경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C교회와의 사이에 물품판매계약을 체결하거나 D 노조와의 사이에 물품납품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으며 위 교회 및 노조를 판매처로 하는 판매계약 또는 납품계약이 성사될지 여부가 확실하지 않아 대규모로 선물세트 등 물품을 공급받더라도 단기간에 이를 판매하여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2. 1. 2. 서울 성동구 E에 있는 F 주차장건물 301호에서 농축수산물 유통업자(상호 G)인 피해자 H에게 “C교회 바자회에서 설 명절 상품을 판매하려고 하는데 2012. 1. 21.까지 대금을 결제할테니 5억 4,470만 원 상당의 농축수산물을 공급해달라”고 거짓말하고, 같은 날 저녁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D 노조에 설 명절 상품을 납품하기로 하였는데 2012. 1. 12.까지 대금을 결제할테니 1억 5,000만 원 상당의 곶감과 멸치를 2012. 1. 10.까지 공급해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① 2012. 1. 4. 공소장 기재 범죄일시인 ‘2012. 1. 14.’은 오기임이 명백하다.
서울 강동구 I에 있는 J물류센터에서 (D 납품분) 물품대금 합계 1억 5,000만 원에 이르는 상주곶감세트 2,500개 및 청정해 멸치세트 2,500개를, ② 2010. 1. 10. 하남시 K에 있는 J물류센터에서 (C교회 및 서울역 납품분) 물품대금 합계 5억 4,470만 원에 이르는 횡성정육세트 500개(대금 8,450만 원), 횡성찜갈비세트 500개(대금 7,650만 원), 착한고기 한우명품세트 500개(대금 1억 3,800만 원), 아침애 우족세트 500개 대금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