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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9.01 2016노2304

범인도피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각 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A에게는 1차례 실형전과가 있으나 2006년경 무렵 횡령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후에는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기까지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으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언론 등을 통하여 D의 혐의내용을 인식한 상태에서 상당한 기간에 걸쳐 D의 도피생활을 적극적으로 도와 관련 수사를 곤란하게 하거나 이를 지연시킨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들은 주로 금전적인 동기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그 양형재량의 범위 내에 속하는 형으로서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