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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2.16 2015고단58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8. 1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5. 1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며 2013. 10. 24. 수원지방법원에서 장물보관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3. 12. 21.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5. 23:2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평택시 포승읍 만호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우양HC 3공장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C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전과 약식명령 사본 첨부), 개인별 수감내역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누범기간 내에 범행을 저지른 것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동종범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