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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7.06 2018고단57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3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2. 6.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2016. 1.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및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C 오피 러스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8. 2. 28. 20:5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3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얼굴이 붉고 몸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D에 있는 E 마켓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순 고 오거리 방면에서 제일 대학교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 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가 있으며, 당시 교차로 앞에는 피해자 F(44 세) 이 운전하는 G 아반 떼 승용차가 신호 대기로 정차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는 신호에 따라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진행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확인을 게을리 한 과실로 위 아반 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 운전 전력이 2회 있음에도 재차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고,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 및 피해차량에 동승한 H( 여, 44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자동차 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 받은 자는 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