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반환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4호증의 1(을 제8호증과 같다), 2, 3(을 제10호증과 같다), 4, 5, 갑 제5호증의 1 내지 4,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10호증의 1 내지 14, 을 제9호증, 을 제11호증, 을 제12호증, 을 제14호증의 1 내지 1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2007. 12. 12.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에 동두천시 N 임야 11,107㎡, O 임야 4,264㎡, P 임야 4,017㎡, F 전 2,185㎡, E 임야 4,691㎡ 합계 26,264㎡(이하 위 5필지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매매대금 1,500,000,000원에 매도(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하면서 그 매매대금의 지급에 관하여 계약금 100,000,000원은 계약 당시 지급하고, 잔금 1,400,000,000원은 공장용지 전용허가 후 1개월 이내에 그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 등과 상환으로 지급하기로 하며, 위 매매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D이 부담하기로 약정하였고, D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일 계약금 100,00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08. 4. 24. D로부터 동두천시 E 외 3필지 임야 13,300㎡ 중 3,306/13,300 지분을 대금 480,000,000원에 매수하였으나 D이 위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2009. 3. 26. D과 사이에, D은 2009. 4. 20.까지 원고에게 위 토지에 관하여 위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기로 하되 만약 위 기일까지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원고로부터 수령한 매매대금 480,000,000원에 대하여 월 2%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피고와 D은 2008. 6. 17.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금 1,400,000,000원의 지급기일을 2008. 7. 20.로 연장하였고, D은 잔금 지급 시 피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