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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0.20 2015노3239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제1원심 : 징역 8개월, 제2원심 : 징역 1년, 제3원심 : 징역 3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2원심과 제3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제1원심의 공시송달절차에 관한 직권판단 제1원심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 제3항, 제19조 제1항은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한 때에는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부터 6개월이 지난 후 피고인에 대한 송달을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은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와 현재지를 알 수 없는 때에 한하여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기록상 피고인의 실제 주거지, 근무 장소 또는 집 전화번호나 휴대전화번호 등이 나타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실제 주거지 등으로 송달하거나 전화번호로 연락하여 송달받을 장소를 확인하여 보는 등의 시도를 하여야 하고,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서둘러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고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1도676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제1원심 법원(이하 본 항에서 ‘원심 법원’이라고만 한다)은 공소장에 기재된 피고인의 주거지인 ‘광주 광산구 AK, 310동 701호’로 공소장 부본, 피고인 소환장 등 소송서류를 송달하였는데, 피고인은 위 서류를 2014. 2. 20.과 2014. 3. 12.에 각 송달받고서도 2014. 4. 3. 열린 제1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