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드합9791(본소)위자료및재산분할·(반소)위자료등
2005드합9791 ( 본소 ) 위자료 및 재산분할
2006드합609 ( 반소 ) 위자료 등
이 00
소송대리인 공익법무관 000
정00
소송대리인 변호사 000
1. 정△△
2. 정00
2006. 10. 18 .
2006. 11. 8 .
1. 원고 ( 반소피고 ) 의 본소 위자료 청구 및 피고 ( 반소원고 ) 의 반소 위자료 청구를 각 기각한다 .
2. 피고 ( 반소원고 ) 는 원고 ( 반소피고 ) 에게 재산분할로 38, 000, 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 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
3.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피고 ( 반소원고 ) 에서 원고 ( 반소피고 ) 로 변경한다 .
4. 피고 ( 반소원고 ) 는 원고 ( 반소피고 ) 에게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로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2011. 11. 30. 까지는 월 600, 000원씩을, 그 다음날부터 2013. 2. 8. 까지는 월 300, 000원씩을 매월 말일에 각 지급하라 .
5.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그 1 / 2은 원고 ( 반소피고 ) 가, 나머지는 피고 ( 반소원고 ) 가 각 부담한다 .
본소 : 주문 제3항, 피고 ( 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 ) 는 원고 ( 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
다 ) 에게 위자료로 30, 000, 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 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195, 000, 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 확정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 의 비율
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원고에게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로 이 사건 판결 확정일부
터 사건본인들이 만 20세에 이를 때까지 매월 600, 000원의 돈을 지급하라 .
반소 :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로 30, 000, 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
달일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 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는 피고에게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로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2011. 12. 1. 까지 매월 600, 000원을, 그 다음날부터 2013. 2. 9. 까지
매월 300, 000원을 매월 말일에 각 지급하라 .
1. 본소 및 반소 각 위자료 청구에 대하여
가. 인정사실 ( 1 ) 원고는 1989년 12월경 친구 결혼식에서 피고를 처음 만나 6개월가량 교제하다가 1990. 12. 22. 혼인신고를 마치고 슬하에 사건본인들을 두게 되었다 . ( 2 ) 원 · 피고는 결혼 초부터 성격차이로 다툼이 잦았고, 이로 인해 부부관계가 원만치 못하였다 .
( 3 ) 그러던 중인 2002년경 원고가 휴대폰을 꺼 놓고 외출하였다는 이유로 원 · 피고는 말다툼을 벌였고, 그 와중에 피고가 원고를 구타하는 일이 발생하였다 . ( 4 ) 원고는 2004년 무렵부터 생식판매회사에서 근무를 하게 되었는데, 피고는 원고의 귀가 시간이 늦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의 출근을 반대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이러한 피고의 의견을 무시한 채 계속 생식 판매회사에 출근하였고, 2004년 4월경 저녁 늦게 귀가한 원고와 피고 사이에 말다툼이 벌어졌으며, 말다툼 도중 피고가 원고를 지팡이로 구타하였고, 이 일로 원 · 피고의 관계는 악화되어 각방을 사용하게 되었다 . ( 5 ) 2005년 1월경 원고는 생식판매회사의 부사장인 000 등과 어울리며 밤늦게 귀가하곤 하였고, 이에 피고가 원고의 부정행위를 의심하여 추궁하였으나, 원고는 위 000과는 단순한 직장 동료 사이일 뿐이라고 항변하며 계속하여 위 000과 어울렸다 . ( 6 ) 원고와 위 000의 만남을 둘러싼 상호간의 불신과 갈등이 증폭된 끝에 원 · 피고는 2005. 3. 18. 협의이혼하기로 합의한 후 ‘ 원 · 피고는 아래와 같이 합의이혼하기로 하였음을 확인하여 각서합니다. 1. 합의이혼을 쌍방 서로 확인하여 인정한다. 2. 아내인 원고는 두 자녀인 정△△, 정00를 남편인 피고에게 친자 포기함을 인정한다. 3. 월세 보증금 500만원은 원고의 소유로 인정한다. 4. 서로 합의된 사항은 서약과 각서로 즉시 시행한다. 5. 합의이혼 절차에 서로 확인 날인한다. ' 는 내용의 합의이혼 동의서 ( 을 제1호증, 이하 ' 이 사건 동의서 ' 라 한다 ) 를 작성하였고, 이에 따라 2005. 3.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사건본인들의 친권자로 피고를 지정하기로 하는 등의 내용의 협의이혼의사 확인을 신청한 끝에 2005. 3. 28. 협의이혼을 하기에 이르렀다 .
[ 인정근거 : 갑 제1, 2호증, 을 제1, 8호증 ( 각 가지번호 포함 ) 의 각 기재, 가사조사관의 조사보고서, 변론 전체의 취지 ]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것은, 어느 당사자 한 쪽의 유책사유로 인한 것이라기보다는, 부부간 다툼시 폭력을 행사함으로써 원고에게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가한 피고의 잘못과, 피고의 반대 및 의심에도 불구하고 생식 판매회사 근무를 고집하면서 계속하여 그 회사 부사장인 000과 어울림으로써 부부로서의 신뢰를 무너뜨린 원고의 잘못이 함께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 파탄의 책임은 원고와 피고에게 대등하게 있다고 봄이 상당하며, 이처럼 파탄의 원인에 있어서 원고와 피고의 책임을 상호 대등한 것으로 보는 이상, 원고의 본소 위자료 청구 및 피고의 반소 위자료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
2. 본소 재산분할 청구에 대하여
가. 인정사실 ( 1 ) 결혼 후 피고는 무역회사에서 근무하였고, 원고는 살림을 하며 부업을 하여 생활비에 보태곤 했다 .
( 2 ) 피고는 2000년경 00상사라는 회사를 설립하여 이후 그 운영수입 등으로 생활비를 충당하고 부동산을 구입하였는데, 원고도 위 회사에 출근하여 경리 일 등을 하여 그 운영에 도움을 주기도 하였다 .
( 3 ) 이와 같은 경위를 통하여 원 · 피고는 별지 분할 재산명세표 기재와 같은 공동재산을 형성하였다 .
[ 인정근거 : 갑 제4 내지 6호증, 갑 제14, 20호증, 을 제3, 5, 6, 9호증 ( 각 가지번호 포함 ) 의 각 기재, 가사조사관의 조사보고서, 변론 전체의 취지 ]
나. 판단
( 1 ) 재산분할의 대상 및 그 가액 ( 가 ) 당사자들의 주장 등에 대하여 1 ) 재산분할 협의의 존재 여부
피고는, 원 · 피고가 이 사건 동의서를 작성하여 ' 피고가 원고에게 500만원을 지급하는 것 ' 으로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포함한 금전에 관한 모든 것을 정리하기로 합의하였고 원고가 피고에게 돌려주기로 한 2, 300만원을 돌려주지 않고 있으므로 결국 원고의 재산분할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
살피건대, 협의상 이혼한 당사자 사이에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함은 물론이나, 이 경우 ‘ 재산분할 협의 ' 란 당사자가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재산 전부를 청산하려는 의도가 포함된 것만을 가리킨다고 봄이 상당한바, 이 사건 동의서의 경우 원고의 소유로 인정하기로 한 월세 보증금 500만원이 어떠한 명목의 금원인지에 대해 아무런 언급이 없고, 또한 위 500만원을 지급받음으로써 원고가 나머지 재산분할 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한 것인지 명확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동의서상의 ' 월세 보증금 500만원은 원고의 소유로 인정한다 ' 는 기재만으로는 원 · 피고 사이에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재산 전부를 청산하려는 협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재산분할 협의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2 ) 원고의 적극재산 관련
피고는 원고가 이혼 당시 24, 778, 672원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여 위 금원 상당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
살피건대, 갑 제2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6. 4. 18. 경 24, 778, 672원의 예금을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갑 제2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돈은 협의이혼으로부터 1년여가 경과한 시점에 급여 등의 명목으로 원고에게 입금된 돈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그렇다면, 위 돈은 부부 공동재산으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3 ) 피고의 적극재산 관련
원고는, 2005년경 원고 명의의 서울 금천구 시흥동 소재 00아파트를 매각하였고 그 매각대금 중 8, 000만원을 피고가 가져가 보유하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 제10호증의 1, 2, 제11호증, 을 제13, 1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00상사 주식회사의 자금 6, 000만원으로 피고 개인 명의의 적금을 든 후 이를 해지하여 위 아파트를 구입하였고, 역시 위 회사 명의 통장에서 돈을 인출하여 위 아파트 담보 대출금 3, 500만원 가량을 변제하였으며, 위 아파트 매각 후 매각대금 중 7, 800만원 가량을 위 회사 통장에 입금하여 회사 운영자금으로 모두 사용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 달리 피고가 위 아파트 매각 대금 중 일부를 현재 보유하고 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 나 ) 재산분할 대상 재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재산분할 대상인 원 · 피고의 재산의 구체적인 가액은 다음과 같다 .
① 원고의 순재산 : 0원
② 피고의 순재산 : 128, 371, 447원
③ 원 · 피고의 순재산 합계 : 128, 371, 447원 ( 2 ) 재산분할의 비율과 액수가 ) 위에서 본 분할대상 재산의 취득경위 및 형성과 유지에 대한 원고와 피고의 기여 정도, 혼인생활의 과정과 기간 및 파탄 경위, 이 사건 동의서 작성의 경위, 원고와 피고의 나이, 건강, 원고와 피고의 직업, 소득, 생활능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재산분할비율은 원고 30 %, 피고 70 % 로 정함이 상당하다 .
( 나 한편, 이 사건 분할대상 재산의 취득 경위, 형태, 소유명의 및 이용 상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재산분할은, 재산분할 대상 재산을 현재의 소유 명의대로 확정적으로 귀속시키되, 그 결과 재산분할비율에 따라 원고에게 궁극적으로 귀속될 액수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그에 해당하는 부분을 피고가 금전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정함이 합리적이다 . ( 다 ) 위와 같은 기준에 의하면, 원 · 피고의 순재산액 합계 128, 371, 447원 중 원고의 재산분할비율 30 % 에 상당하는 38, 000, 000원 ( 38, 511, 434원 = 128, 371, 447원 × 0. 3, 원미만 버림 ) 정도를 피고가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지급함이 상당하다 .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38, 000, 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 소정의 연 5 % 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3. 본소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청구와 본소 및 반소 각 양육비 지급 청구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의 나이, 생활 및 경제 여건, 혼인생활의 과정과 파탄경위, 사건본인들의 나이, 그동안의 양육 상황, 사건본인들의 의사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면,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피고에서 원고로 변경하는 것이 사건본인들의 원만한 성장과 복지를 위하여 상당하다 .
이와 같이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원고로 변경하는 이상 피고는 사건본인들의 아버지로서 사건본인들에 대한 양육비를 원고와 분담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바 , 사건본인들의 나이 및 교육상황, 원고와 피고의 나이, 직업 및 재산상태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로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사건본인 정△△가 성년에 이르기 전날인 2011. 11. 30. 까지는 월 600, 000원씩을, 그 다음날부터 사건본인 정00가 성년에 이르기 전날인 2013 .
2. 8. 까지는 월 300, 000원씩을 매월 말일에 각 지급함이 상당하다 .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위자료 청구 및 피고의 반소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고, 본소 재산분할 청구와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청구, 본소 및 반소 각 양육비 지급 청구에 대하여는 위와 같이 각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재판장 판사 김익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