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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3.17 2020나29752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 반소 원고) 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 반소 원고) 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 1 심판결 4쪽 10 행 중 “ 의 하면” 다음부터 13 행까지를 “ 이 사건 계약은 보증금 5,000만 원의 입금뿐만 아니라 1차 서면 주문( 발주) 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계약인데( 제 3 조, 제 6조), 원고가 위 조건 성취 전에 이 사건 계약 제 4조가 자신에게 불리한 조항이라는 이유로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의 철회 및 보증금을 반환하라는 내용 증명을 보냄으로써 위 조건이 불성 취로 확정되고 이 사건 계약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로부터 지급 받은 5,000만 원을 부당 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 로 고쳐 쓰고,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 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 1 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조건 성취 방해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원고가 신의 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하였으므로 그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상계 항변에 대하여 1) 피고는 원고가 이행 거절의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가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원고는 위 보증금 상당액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게 된 이상 원고의 채무 불이행에 대하여 더 나 아가 살필 필요 없이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는 원고가 계약 교섭을 부당하게 파기하였으므로 그에 따른 피고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 하나, 원고가 계약 교섭을 부당하게 파기하였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