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03. 03:10경 김해시 외동에 있는 드림마트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여 덕산아파트 방향에서 맥도날드 방향으로 시속 약 40km 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상가 이면도로로 주차된 차량이 많았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및 좌우주시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우측 도로에 주차된 피해자 D(41세)이 운전하던 E 마티즈 승용차의 왼쪽 앞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오른쪽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계속하여 약 25m를 그대로 진행하다가 맥도날드 앞 사거리에서 신호를 대기 중이던 피해자 F(58세)가 운전하던 G 트라제XG 승용차의 뒷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위 마티즈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H(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트라제XG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I(여, 4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여, 5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2~6, 8~17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