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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01.13 2014노557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양육이 필요한 자녀가 있는 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있다.

다만, 이 사건은 피고인이 학생이나 무직자들과 함께 찜질방에서 타인의 스마트폰을 절취하거나 그들에게 절도를 교사하고 장물을 취득한 것으로, 그 범행 방법이나 피해금액,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다수 있고, 이러한 여러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