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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3.25 2020가단5028569

공사대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관계 원고들은 빌딩이나 아파트 지상에 미술 조형물을 제작하는 작가 들이고, 피고들은 건설 현장에 미술 조형물을 제작하고 설치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와 D 주식회사 사이의 용역계약의 체결 피고는 2016. 6. 7. D 주식회사( 이하 ‘D’ 이라 한다) 과 사이에 피고가 E 아파트 건설현장( 이하 ‘ 이 사건 현장’ 이라 한다 )에 미술작품을 제작, 설치하는 내용으로 용역 비를 5억 1,400만 원으로 정한 용역계약( 이하 ‘ 이 사건 원 청 용역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용역계약의 체결 미술작품 제작설치 용역 계약서 본 계약은 서울 강남구 F 건물, G 호에 소재한 D이 시행하는 이 사건 현장의 미술작품을 제작, 설치하기 위하여 피고와 원고 A은 아래와 같이 미술작품 제작설치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이하 중략). 제 3 조( 용역 비 및 지급조건) ① 미술작품 설치와 관련하여 용역 비는 5억 1,400만 원으로 한다.

② 피고는 아래 일정에 따라 창작 조형물의 지급금액에 따른 용역 비를 원고 A의 청구 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원 천제 세액을 공제한 차액을 원고 A에게 용역 비로 지급하기로 한다.

구분 지불금액 지불일 비율 계약금 5,140만 원 계약 시 10% 중도 금 1차 1억 280만 원 경기도 심의 신청 시 20% 중도 금 2차 1억 280만 원 경기도 심의 완료 후 20% 중도 금 3차 1억 5,420만 원 현장 설치 완료 후 30% 중도 금 4차 5,140만 원 경기도 설치 확인 완료 후 10% 잔 금 5,140만 원 아파트 준공 검사 완료 후 10% 합계 5억 1,400만 원 100% ③ 미술 장식품 심의 전 관련 법규의 변경으로 인해 법정 설치금액이 변경될 경우 피고와 A은 그에 따라 본 조항을 변경하여 변경 용역계약을 체결하기로 한다.

1) 원고 A은 2016. 8. 17.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