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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4.11 2018고정30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9. 10:00 경 경기도 가평군 조종 면 현리 조종 우체국 주차장에서부터 가평군 청 평면 경 춘 로 885 소재 가평 잣 솔 뫼 농산 앞 도로까지 약 1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싼 타 페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