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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9.17 2018고단329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19. 04:05 경 부산 부산진구 B 앞 도로에서 여자친구 C과 큰 소리로 다투고 있던 중, 지나가던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순경 E로부터 “ 시간이 많이 늦었으니, 오늘은 집에 가서 쉬고 다음 날 다시 여자친구를 만 나 대화를 나누세요

” 라는 말을 듣게 되자, “ 내가 왜 당신들 말을 들어야 하나, 씨 발 그냥 가라, 니들이 무슨 상관이고, 그냥 가 던 길 가라 ”라고 말한 후 피우던 담배를 땅바닥에 버렸다.

이에 위 E가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한 증거 수집 목적으로 피고인을 조회 기로 촬영하자, 피고인은 자신의 머리로 E의 가슴 부위를 수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2.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 참작)

4.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