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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4.05 2018가단133533

계약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7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5. 25.부터 2019. 4. 5.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공인중개사 C의 소개로 2017. 5. 25. 피고로부터 남양주시 D 전 157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380,000,000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매매계약서의 매수인란에는 원고 외 3명이라고 기재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계약 당일 피고에게 계약금 11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잔금 270,000,000원은 2017. 6. 30. 지급하기로 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상 잔금지급기일에 잔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2018. 10. 10.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을 잔금미지급을 이유로 해제하며, 계약금은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보기로 한 이 사건 매매계약 제7조의 내용에 따라 몰수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사기에 의한 매매계약취소로 인한 원상회복 청구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 매매를 중개한 C가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후 즉시 전매를 하여 잔금을 지급하게 해준다고 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후 C는 행방을 감추어 연락이 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즉시 전매가 가능한 것처럼 원고를 속인 C의 기망행위에 의하여 체결된 것이고 피고는 C의 원고에 대한 기망행위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제3자의 사기에 의한 계약으로서 취소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원상회복으로서 이 사건 매매계약의 계약금 1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위 계약금 지급일부터의 지연손해금의 반환을 구한다. 2)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 및 이 사건 매매계약상 계약금이 전체 매매대금의 28.94%에 이르러 통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