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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1.01.14 2020노68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부분 피고인이 D에게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주식회사( 아래에서 ‘C’ 이라고 한다) 명의로 융통어음을 발행하여 주고, D으로부터 D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I( 아래에서 ‘I’ 이라고 한다) 명의의 융통어음을 발행 받은 사실은 있으나, D과 피해자 E, F에 대한 기망행위를 공모하거나 D의 기망행위에 가담한 사실이 전혀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사기 부분 피고인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 범행 일시인 2018년 2월 내지 4 월경 변제의사나 변제능력이 있었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부분에 관한 판단 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 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따라서 사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