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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7.20 2015가단39084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9목록 기재 부동산 2층 중 별지 제2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해당란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인정근거)

나. 피고 C, D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