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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4.21 2016노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음주 운전 및 무면허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다음과 같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무면허 운전으로 세 차례, 음주 운전으로 세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131% 로 비교적 높았다.

이 사건 음주 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무면허 운전 중의 교통사고로 인하여 2014. 8. 27. 이 법원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가 사면 된 지 불과 2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