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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8.24 2016고단153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7. 02:4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3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25에 있는 서울 종합 운동장 북문 앞 올림픽 대로를 청담 대교 쪽에서 잠실 대교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 안전지대에는 피해자 B(46 세) 운전의 D 쏘렌 토 승용차가 정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편도 3 차로의 도로에서 편도 4 차로의 도로로 차선을 변경하려 다 우측 안전지대를 침범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B의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B의 승용차로 하여금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 있는 물통 방호벽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B와 동승 자인 피해자 E에게 각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고, 위와 같이 음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4. 7. 04:14 경 제 1의 나 항 기재와 같은 사고로 인하여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G 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어 간 후 위 병원에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서울 송 파 경찰서 소속 경사 H으로부터 같은 날 04:14 경, 04:25 경, 04:38 경, 04:49 경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