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05.12 2016고정2435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9. 1.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6. 11.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25 세) 는 우체국 업무를 보러 온 손님들이다.
피고인은 2016. 4. 8. 13:30 경 대구 동구 동부로 30길 12-1에 있는 신 천 4동 우체국에서 술에 취해 들어와 송금문제로 여직원에게 큰소리를 이야기를 하여 옆에 있던 청원경찰이 제지를 하자 “ 니가 뭔 데 시 발 놈 아 니는 빠져 라 니가 와 끼어드는데 ”라고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렸다.
그 후 피고인은 이를 지켜보고 있던 손님인 피해자가 말린다는 이유로 “ 니는 또 뭔 데 개새끼야” 라며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릴 듯이 위협을 하고, 손으로 안경을 벗겨 책상 위로 던지는 등의 폭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3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C,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사본, 검찰사건 검색 화면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