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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4.04 2014고단55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5. 00:54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서구 갈마역로25번길 연화빌라 앞 도로부터 같은 구 갈마동 379-16 주먹구이 음식점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C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동종 범행 후 약 3개월 만에 재범, 높은 음주수치 및 운전거리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의 나이, 진지한 반성의 태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동종 벌금형 1회 외 형사처벌 전력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