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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14 2016가단44712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15,205,478원과 그 중 200,000,000원에 대하여 2016. 1. 1.부터 2016. 4....

이유

1. 인정 사실

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은 성동조선해양 주식회사(이하 성동조선해양이라 한다)와 DESK HOUSE & FUNNEL CASING 제작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보증금 지급보증 담보를 위하여 원고와 이행(계약)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위 계약의 피보험자는 성동조선해양, 보험가입금액은 2억 원, 보험기간은 2014. 3. 10.부터 2015. 5. 26.까지로 정해졌다.

피고들은 이 사건 보험계약의 연대보증인들이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시 C은 계약 불이행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원고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경우 원고에게 위 보험금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정한 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원고가 정한 이율은 보험금 지급 다음날부터 30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60일까지는 연 9%, 그 다음날부터 2015. 12.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현재까지는 연 12%이다.

다. C이 위 제작계약을 이행하지 않자 성동조선해양이 C과의 위 계약을 해지하고 원고에게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고, 원고는 2015. 5. 18. 성동조선해양에 보험금 2억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C의 연대보증인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대위변제 원금 2억 원과 위 금액에 대한 보험금 지급 다음날인 2015. 5. 19.부터 2015. 12. 31.까지의 지연손해금 15,205,478원[2015. 5. 19.부터 2015. 6. 17.까지 986,301원(2억원×6%×30/365)+2015. 6. 18.부터 2015. 8. 16.까지 2,958,904원(2억원×9%×60/365)+2015. 8. 17.부터 2015. 12. 31.까지 11,260,273원(2억원×15%×137/365)]을 합한 215,205,478원과 그 중 2억 원에 대하여 2016. 1. 1.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6. 4. 19.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