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07. 4. 25.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서 피해자에게 " 삼성 중공업에서 하는 인천 대교 부교 철거공사를 전부 맡았는데 교제비를 주면 거기서 나오는 고철을 전량 매입하게 해 주겠다.
" 고 말하여 그 자리에서 피해 자로부터 2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8. 3. 6.까지 12회에 걸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6,065만 원을 피해 자로부터 교부 받았다.
그러나 피고 인은 위 부교 철거공사를 수주한 일이 없고, 위 공사의 총괄본부장을 알지 못하여 피해자에게 위 고철을 매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돈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6. 8. 시흥시 F에 있는 G 사무실에서 피해자 H, I에게 ' 트레일러 제작에 따른 계약금을 주면 50~60 일 후에 트레일러를 제작하여 납품을 해 주겠다.
나머지 잔금은 트레일러 출고 후 지급을 하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근로자들의 임금, 공장 임대료를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웠고, 트레일러를 제작할 비용이 없어 피해자들 로부터 금원을 지급 받더라도 트레일러를 제작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 H으로부터 2012. 6. 13. 계약금 명목으로 20,000,000원을, 피해자 I로부터 2012. 6. 15. 계약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각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송금 확인 증 사본, 문자 수신함, 차량매매 계약서, 금원 송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