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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3.14 2016고단411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1.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4. 6. 8. 통영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또 한 피고인은 2014. 8. 7.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5. 1. 2. 수원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 고단 4115』

1. 피고인은 2016. 11. 19. 18:40 경 양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 노래 주점 ’에서, 피해자에게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양주 2 병을 주문하고 여성도 우미 1명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양주와 유흥 접객원 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대금 합계 44만 원 상당의 양주 2 병과 유흥 접객원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11. 20. 01:00 경 양산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양주 2 병을 주문하고, 여성도 우미 1명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양주와 유흥 접객원 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대금 합계 35만 원 상당의 양주 2 병과 유흥 접객원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3. 피고인은 2016. 11. 20. 23:30 경 양산시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노래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양주 2 병을 주문하고, 여성도 우미 1명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양주와 유흥 접객원 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