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018고단1355』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0. 9. 05:33경 진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병원 응급실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워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게 되자 “야이, 새끼야, 니는 뭔데 참 열심히 산다”라고 큰소리를 치고 욕설을 하며 그 곳에 있던 소변통을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당한 병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주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F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수차례 “야이, 씨발놈아, 예의를 갖춰라”라는 등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018고단1482』 피고인은 2018. 8. 19. 02:35경 진주시 G건물, H호에서 술을 마시다 잠을 자려고 방에 누워 있던 피해자 I(여, 56세)에게 갑자기 “개같은 년 씨발년 니년 때문에 내 인생을 망쳤다. 니 년 때문에 내가 징역을 살고 나왔다, 니 년 새끼년이 잘되나 봐라” 등의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목을 치면서 다용도실로 밀치고, 피해자가 이를 피해 달아나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끌고 다녀, 벽과 씽크대 등에 피해자의 몸을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머리 부분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3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진료기록지 촬영사진,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의료일지, 의료비 내역 첨부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첨부에 대한 수사) 『2018고단1482』
1. I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피해자 피해 사진, 소견서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