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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5.27 2016고정42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제네 시스 쿠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29 04:05 경 위 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청량면 삼 정리에 있는 반정 삼거리를 반정 삼거리 쪽에서 율 현 부동산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려 노면이 미끄러웠고 그곳은 커브길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이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그 곳 도로 가에 설치되어 있던 가드레일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가드레일 수리비 합계 약 1,87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그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등

1. 청구서( 가드레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