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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4.08 2015고단34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2. 9.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5. 8. 5. 21:00 경 남양주시 입석 리 사거리 해 광건축 앞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화도읍 가곡리 비룡로 42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5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적발보고, 주 취 운전 정황 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자료 조회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높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