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0.3.15(868),572]
가. 법인의 업무용토지에 대한 구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5조의2 의 적용 여부(소극)
나. 부대상고를 제기할 수 있는 시기
가. 법인의 업무용토지는 구 지방세법시행령(1986.12.31. 대통령령 제120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2조 제1항 제1호 (7)목 단서 “마"의 규정에 근거하여 제정된 구 지방세법시행규칙(1986.12.31. 내무부령 제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5조의2 의 내용과는 관계없이 법인이 그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자체만 가지고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되므로 위 규칙의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는 것이다.
나. 피상고인이 부대상고를 제기할 수 있는 시기는 항소심에서의 변론종결시에 대응하는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만료시라고 봄이 상당하다.
구 지방세법(1986.12.31. 법룰 제3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8조 제1항 제1호 3목 , 같은법시행령(1986.12.31. 대통령령 제120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2조 제1항 제1호 제7목 , 같은법시행규칙(1986.12.31. 내무부령 제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5조의2 , 민사소송법 제395조 , 제372조
주식회사 조흥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석용진
부산직할시 동구청장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의 부대상고를 각하한다.
상고비용과 부대상고비용은 원고와 피고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1.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고가 취득한 이 사건 토지는 그 취득의 목적과 경위 그리고 사용형태 등 제반사정과 이 사건 재산세 납기개시일(1986.9.16.) 현재 시행되던 구 지방세법(1986.12.31. 법률 제3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8조 제1항 제1호 (3)목 , 동 시행령(1986.12.31. 대통령령 제120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2조 제1항 제1호 (7)목 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그 고유의 목적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업무용토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당원 1989.4.11.선고 88누6634 판결 참조). 원심은 위 토지에 관하여 원고 주장의 그 판시 사유만 가지고는 원고가 그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다음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상의 건물과 인접한 원고 소유의 기존건물 사이의 담장을 철거하여 동일 구내의 양 건물을 직접 사용하였다 할 것이므로,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7)목 단서 "마". 구 지방세법시행규칙(1986.12.31. 내무부령 제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5조의2 제6호 에 의하여 위 양건물의 부속토지 합계 1,641평방미터에서 양건물의 바닥면적 합계 532.15평방미터의 3배인 1,596.45평방미터를 공제한 나머지 44.55평방미터만을 원고가 그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하였는 바, 위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7)목 의 취지는 법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고유의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원칙적으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볼 것이지만 그 고유의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라도 그 단서에서 열거하는 토지에 대하여서는 이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지 아니한다는 것을 규정한 것이므로 법인이 그 고유의 목적에 직접 사용함으로써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업무용토지)는 위의 단서 규정과는 관계없이 언제나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법인의 업무용토지에 대하여서는 위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7)목 단서 "마"의 규정에 근거하여 제정된 구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5조의2 의 내용과는 관계없이 법인이 그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자체만 가지고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되어 위 규칙의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는 것이다 ( 당원 1987.8.18. 선고 85누553 판결 참조).
원심이 원고가 그 고유의 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이 사건 토지를 반대로 그 고유의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라고 잘못 판단한 나머지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토지 중 일부만을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피고 패소부분 토지로서 원심판결에 의하면 그 부분이 얼마인지 특정되지 아니한다)라고 판단하였음은 잘못이라 할 것이나 이 사건 토지 중 피고 패소부분 토지(피고의 상고부분)가 원고의 업무용토지에 해당한다고 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그 결과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없다.
2. 원고의 부대상고에 대하여
행정소송에 있어서 행정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되어 있고(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395조 에 의하여 항소심절차에 관한 동 제372조 가 상고심에서도 준용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피상고인인 원고로서는 상고권이 소멸된 이후에도 부대상고를 제기할 수 있다 할 것이나 항소심과 상고심의 절차상 구조의 차이와 피상고인은 상고장의 송달과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받게끔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부대상고를 제기할 수 있는 시기에 관하여는 상고심에서는 항소심에서의 변론종결시에 대응하는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만료시라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 당원 1981.9.8. 선고 80다2442,2443 판결 ; 1987.2.10. 선고 85누29 판결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는 1989.3.28. 상고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받고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같은 해 5.10.에 이르러 부대상고를 제기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이에 피고의 상고는 이유없어 기각하고, 원고의 부대상고는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할 수 없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패소자의 각자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