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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25 2019노714

사기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 요지 피고인 A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120시간 사회봉사명령)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피고인

C 사실오인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은 피고인 A, B와 공모하여 피해자 D으로부터 1억 원을 편취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피고인 B에게 주식회사 F(이하 ‘주식회사’ 기재는 생략한다)를 소개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F를 소개하지 않았고,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설명을 하는 자리에 동석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 계좌로 1억 원을 입금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위 1억 원에 관한 차용증에 보증인으로 서명한 것은 위 1억 원이 교부된 후의 사정에 불과하다.

피고인이 피고인 B로부터 받을 돈이 있었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로부터 받을 돈이 있었는데, 피고인이 F로부터 400만 원을 받은 것은 피고인이 피고인 B로부터 받을 돈을 피고인 A이 운영하는 F로부터 직접 받은 것에 불과하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검사(피고인 A에 대하여) 원심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피고인 A 및 검사의 주장에 관하여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1억 원에 이른다.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각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과 검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