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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4.17 2017가단4600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 5.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인정 사실 피고 B은 2011. 12. 12. 원고에게 1억 344만 원을 2011. 12. 31.까지 변제하되 변제하지 못할 경우에는 월 10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같은 날 피고 C, D는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위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이후 피고들이 원금 중 일부를 변제하여, 현재 미지급 원금은 9,000만 원이 남아있다.

[인정 근거] 피고 B: 다툼 없는 사실 피고 C, D: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판단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나머지 원금 9,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최종송달일 다음 날인 2018. 1. 5.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