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위반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1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 기초적인 생계 유지를 위한 것으로 범행 동기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처해 있고,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의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심부름센터 등의 의뢰를 받고 개인정보 조회업자들로부터 특정인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이를 심부름센터 등에 넘기고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취득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무단으로 유출된 개인정보가 다수인 점,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상당한 개인적사회적 피해가 예상되고, 이 사건 범행은 통상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것과 달리 의뢰인이 요구하는 특정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유출대상인 특정인이 범죄에 노출될 위험이 크다 할 것이고, 실제 피고인이 의뢰인에게 제공한 개인정보 중 일부가 살인예비 등의 범행의 단서로 제공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이 이전에 심부름센터에 근무하면서 특정인의 소재를 탐지하거나 상거래관계 외의 사생활을 조사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동종 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과,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