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3. 2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문서 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5. 2. 26.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4. 14:15 경 목포시 C에 있는 ‘D 식당’ 안에서 식사를 하던 중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며 크게 떠들고 있던 피해자 E(62 세) 와 피해자 F(53 세 )에게 조용히 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이를 무시하고 계속하여 시끄럽게 대화하자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은 식당 밖으로 나가 인근에 있는 피고 인의 누나 집에서 고춧가루를 가지고 와 이를 손에 부은 다음 피해자들의 눈에 비벼 피해자들이 눈을 뜨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들 테이블의 휴대용 가스렌지 위에서 끓이고 있던 우럭탕이 담겨 있는 냄비를 양손에 들고 위험한 물건인 뜨거운 우 럭 탕 국물을 피해자들의 얼굴을 향해 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3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E의 옆구리를 걷어 차 바닥에 넘어뜨리고, 양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 등받이를 들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 E의 등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들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및 목의 2도 화상을 각각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1, 12, 16, 17)
1. 피해자들 사진, 피의 자가 사용한 고춧가루가 든 봉지 사진, 피의 자가 사용한 철제 의자 사진, 피해자들의 피해 부위 사진, 피의 자가 사용한 위험한 물건인 뜨거운 국물이 담긴 냄비와 동일 냄비사진
1. 판시 범죄 전력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