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등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1, 2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7. 5. 18.부터 위 가.
항...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5. 18.경 피고와 사이에 별지 1,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월 차임 1,600,000원, 임대차기간 2016. 5. 18.부터 2018. 5. 17.까지인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일 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다.
다. 피고는 2017. 5. 18. 이후부터 현재까지 월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고, 원고는 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내용증명 우편을 2017. 8. 24. 피고에게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 우편은 그 즈음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피고가 2017. 5. 18. 이후부터 원고에게 월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사실 및 이를 이유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내용증명 우편이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종료되었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피고가 위 해지의 통지를 받은 이후 일부 차임을 지급하였을 여지는 있으나, 이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이미 해지된 이후의 상황일 뿐이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연체한 차임의 합계가 3기의 월 차임액 합계를 초과한다). 나아가 피고가 반환하여야 할 연체 차임 및 부당이득의 액수에 관하여 보면, 통상의 경우 부동산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이득액은 그 부동산의 차임 상당액이다.
이 사건 부동산의 월 차임이 1,600,000원인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그 이후의 차임도 같은 액수일 것으로 추인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17. 5.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