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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9.22 2017고단21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7. 25.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7. 23:13 경 혈 중 알콜 농도 0.13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정부시 시민로 70에 있는 웨딩 팰리스 앞에서 의정부시 시민로 100에 있는 의정부 역 서부 지하 차도까지 60m 가량 B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