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 피해자 B 연구조합( 이하 ’ 연구조합‘ 이라 한다) 이 E에 대한 퇴직 시점을 일방적으로 앞당겼다’ 는 취지 의 게시 글로 인한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명예훼손) 의 점에 관하여 판결이 유에서 무죄로 판단하면서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E 가 무단 결근 3일을 사유로 피해자에 의해 강제 퇴직을 요구당했다‘ 는 취지 의 게시 글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았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고, 검사는 위 이유 무죄 부분에 대하여 별도로 항소하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경우 상소 불가분 원칙에 의하여 이유 무죄 부분도 유죄 부분과 함께 당 심에 이심되기는 하나, 이유 무죄 부분은 이미 당사자 사이의 공격 ㆍ 방어 대상에서 벗어 나 사실상 심판대상에서 이탈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이유 무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한정되고, 원심의 이유 무죄 부분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의 결론에 따르기로 하여 당 심에서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 사실 오인
가.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제 1 항 기재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는 ’ 피해자 연구조합이 피고인의 배우자 E를 무단 결근 3일을 이유로 퇴직처리하였다‘ 는 사실이 허위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나.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제 2 내지 4 항 기재 각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연구조합의 간접비 유용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던 여러 사정에 비추어 의심 가는 부분을 특정하고 민원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하였을 뿐 허위사실을 게시하지 않았고, 피해자 연구조합의 간접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