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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7.06 2015가단3590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기재 각 부동산 중 별지 목록 기재 각 상속지분에 관하여 2016. 4. 16....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원고의 종중원이다.

나. 원고 종중은 2015. 9. 30. 종중등록을 하였다.

다. 원고 종중은 종중 소유인 별지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67. 1. 31.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등기계 접수 제671호로 종중원인 B, P, Q, R에게 명의신탁하고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위 종중원 중 P가 1975. 4. 9.에, Q가 1987. 9. 12.에, R가 2011. 5. 18. 각 사망하였다.

마.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상속인별 상속분은 별지 목록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피고 B, C, D :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피고 E, F, G, H, I, J, K, M, N, O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L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별지 각 상속지분에 관한 명의수탁자라고 할 것인바,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명의신탁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6. 4. 16. 피고들에게 마지막으로 송달된 사실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별지 각 상속지분에 관하여 2016. 4. 16.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